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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상공인연합회] 법률·노무·세무(회계) 무료상담서비스 안내
등록일시:2023/10/11 (15:27) 조회(49) 작성자:관리자
[소상공인연합회] 법률·노무·세무(회계) 무료상담서비스 안내 ■ 지원대상 : 법률·노무·세무(회계)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■ 지원기간 : 2023년 11월 말까지 ■ 무료상담서비스[법률, 노무, 세무(회계)] 신청 방법 ① 상담신청서 작성 ② 상담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증빙서류*(택1)를 이메일(kfme@kfme.or.kr) 로 제출 * 소상공인증빙서류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건강보험득실확인서,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,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중 택1 ③ 전문법인에서 상담진행 ■ 무료상담서비스 신청안내 * 자세한 신청은 사이트 참고 ☎ 기타 문의사항 : 소상공인연합회 경영기획팀(1522-0500) 감사합니다. |